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어항건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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