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40조 (연습관계 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습관계(을지태극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은 이 세부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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