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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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id="110442285"></img>
②제1항의 승인은 여수청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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