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7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규정 제9조의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0조의 비밀취급인가권자와 동일하다.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토록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비밀취급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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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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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