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8조 (암호자재의 운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수청에서 보유중인 모든 암호자재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주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해당 보관책임자의 입회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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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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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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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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