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8조 (암호자재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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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수청에서 보유중인 모든 암호자재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수청에서 보유중인 모든 암호자재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주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해당 보관책임자의 입회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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