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50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청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청장이 실시하는 보안감사는 운영지원과장이 실시하고, 각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③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각 부서장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련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여수청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 서무담당과 항만물류과 정보보안담당으로 한다.
⑥심의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⑦청장은 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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