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41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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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청사 건물 또는 각방 사무실, 항만 등2. 제한구역 : 청장실, 보일러실, 문서고, 충전실, 표지관리소(등명기실 및 동력실, 항로표지 관리운영센터)3. 통제구역 : 을지태극연습훈련 실시장 및 동 상황실, 전산실 내 전산기계실, 보안장비 설치 장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청사 건물 또는 각방 사무실, 항만 등2. 제한구역 : 청장실, 보일러실, 문서고, 충전실, 표지관리소(등명기실 및 동력실, 항로표지 관리운영센터)3. 통제구역 : 을지태극연습훈련 실시장 및 동 상황실, 전산실 내 전산기계실, 보안장비 설치 장소 등
②보안담당관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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