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58조 (외국인의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접촉, 외국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업무 규정」「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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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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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