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58조 (외국인의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접촉, 외국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업무 규정」 및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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