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4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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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여수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청 내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서무담당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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