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13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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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수청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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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수청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비밀취급인가권자와 요구부서의 장은 비밀취급을 인가 또는 비밀취급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3. 신원조사회보서 및 신원대장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등급의 변경 및 인가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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