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17조 (재분류 검토 및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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