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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