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3조 (지정취소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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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지정기업이 인력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청문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지정기업이 인력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청문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이하 "지정취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인력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는 청문과 심의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취소 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인력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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