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3조 (지정취소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지정기업이 인력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청문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이하 "지정취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인력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는 청문과 심의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취소 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인력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