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8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관리기관이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전문가, 대학 등의 민간전문가, 기업 임직원, 청년 중에서 위촉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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