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 (평가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량지표는 신청ㆍ접수 공고일 직전 1개년도 내지 3개년도의 실적을 평가한다.
현장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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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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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