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 (평가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정량지표는 신청ㆍ접수 공고일 직전 1개년도 내지 3개년도의 실적을 평가한다.
④현장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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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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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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