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6조 (평가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한 세부 평가지표를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2. 기업의 이익창출능력3. 일자리 양ㆍ질4. 직원 근무환경5. 교육훈련6. 그 밖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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