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6조 (평가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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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한 세부 평가지표를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2. 기업의 이익창출능력3. 일자리 양ㆍ질4. 직원 근무환경5. 교육훈련6. 그 밖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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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한 세부 평가지표를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2. 기업의 이익창출능력3. 일자리 양ㆍ질4. 직원 근무환경5. 교육훈련6. 그 밖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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