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평가 또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기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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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지정서 발급제11조 ·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제12조 · 지정서의 재발급제13조 · 지정취소의 절차 등제14조 · 세부 운영지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비밀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