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평가 또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기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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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지정서 발급제11조 ·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제12조 · 지정서의 재발급제13조 · 지정취소의 절차 등제14조 · 세부 운영지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비밀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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