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 (신청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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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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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