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 (신청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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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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