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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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제12조 · 지정서의 재발급제13조 · 지정취소의 절차 등제14조 · 세부 운영지침제15조 ·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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