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 "관리기관"이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지정기업 홍보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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