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 "관리기관"이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지정기업 홍보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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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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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