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4조 (세부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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