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9조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후보기업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의결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신청기업에 대하여는 그 결과와 함께 해당기업이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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