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10조의2 (군사(軍史) 교육 및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 군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군사(軍史) 및 군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반영, 시행할 수 있다.
②연구소장은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 군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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