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4의2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평시 군사자료수집을 위하여 국방부 국ㆍ실장과 직할기관(부대)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에게 국방정책회의, 국방 현안 관계관 회의 등 주요회의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방부 국ㆍ실장과 관계 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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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군사(軍史)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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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