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련자의 권리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제보내용이 거짓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원장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의 신원을 조사과정이나 조사결과 보고서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③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연구부정행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제보자 및 조사대상자는 부정행위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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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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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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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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