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퍼센트 이상2. 수품원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50퍼센트 이상3.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의 배제4.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사람 또는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의 배제5.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배제
③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수품원 소속 공무원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