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와 본조사에 출석한 외부위원, 관계 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부정행위 조사 관련자(제보자, 조사대상자, 참고인, 증인 등을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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