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조사와 본조사에 출석한 외부위원, 관계 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부정행위 조사 관련자(제보자, 조사대상자, 참고인, 증인 등을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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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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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