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관과 연구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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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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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