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결과 통보, 이의제기, 판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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