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보 또는 수품원의 인지가 있는 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제13조제7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보고서 심사에 관한 사항4.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바꿀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관련자 조사 및 현장검증 등을 통해 어떤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자료 보존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조사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한다.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관련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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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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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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