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2. 변조: 연구재료, 장비, 과정, 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4. 부당한 지은이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저작물을 출처 없이 싣는 행위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7.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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