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록보존과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②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 조사대상자, 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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