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록보존과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 조사대상자, 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