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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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판정제16조 · 이의신청 등제17조 · 결과에 대한 조치제18조 · 기록보존과 정보공개제19조 · 연구자의 자세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그 밖의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