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자"란 연구 활동과정에서 논문, 보고서, 단행본, 지식재산권 등의 생산에 상당히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2.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알리는 사람을 말한다.3. "조사대상자"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또는 수품원의 인지에 의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4.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5. "본조사"란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6. "이의신청"이란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불복의 내용, 사유 등을 문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7.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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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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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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