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의3조 (2단계경쟁 제안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구매부서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레미콘은 20억원 이상, 아스콘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납품이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2.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구매부서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④구매부서의 장은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물량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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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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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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