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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