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고용장려금 관련 법령, 행정규칙, 서식 등 고용장려금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와 고용장려금 관련 행정해석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경우에는 노동시장정책관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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