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노동시장정책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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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장려금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고용장려금 운영계획 수립ㆍ보고2.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등의 표준화ㆍ자동화 방안 마련3. 고용장려금 간 지원대상, 지원요건, 수준 등의 협의 및 조정4. 고용장려금 간 지급 우선순위 등에 대한 해석5. 그 밖에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 설계 지원 등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장려금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고용장려금 운영계획 수립ㆍ보고2.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등의 표준화ㆍ자동화 방안 마련3. 고용장려금 간 지원대상, 지원요건, 수준 등의 협의 및 조정4. 고용장려금 간 지급 우선순위 등에 대한 해석5. 그 밖에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 설계 지원 등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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