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운영 전반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관을 고용장려금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시장정책관 소속 과ㆍ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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