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본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 신청ㆍ지급 절차, 용어 등을 표준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의 공공정보를 활용하거나 전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마련한 표준화 및 자동화 기준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6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