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본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 신청ㆍ지급 절차, 용어 등을 표준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의 공공정보를 활용하거나 전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마련한 표준화 및 자동화 기준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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