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장려금의 신설, 변경 등 고용장려금을 운영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소관 고용장려금 지원계획 수립2. 소관 고용장려금의 표준화ㆍ자동화 방안 마련3. 그 밖에 소관 고용장려금 운영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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