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원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동시장정책관은 매년 1월 당해 연도 전체 고용장려금과 관련한 규정, 시행지침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해야 한다.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장려금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제도 설명회 등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운영실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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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6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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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