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원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시장정책관은 매년 1월 당해 연도 전체 고용장려금과 관련한 규정, 시행지침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해야 한다.
②노동시장정책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장려금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제도 설명회 등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③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운영실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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