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장려금"이란 실업의 예방, 고용기회의 확대,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제19조부터 제26조의2까지, 「고용정책기본법」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근거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되는 장려금, 지원금 등을 말한다.2. "행정규칙 등"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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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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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6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 권한제5조 · 기본 운영원칙제6조 · 행정규칙 등 개정제7조 · 노동시장정책관의 업무제8조 ·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의 업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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