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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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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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업무 권한제5조 · 기본 운영원칙제6조 · 행정규칙 등 개정제7조 · 노동시장정책관의 업무제8조 ·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의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