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전확인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로부터 요청받은 협의 및 통보사항이 다른 고용장려금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충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로부터 요청받은 협의 및 통보사항이 다른 고용장려금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충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노동시장정책관은 협의 및 통보사항이 다른 고용장려금 제도운영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