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고용장려금 지원ㆍ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해당 연도의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수준, 신설계획 등이 포함된 고용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말까지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해당 연도의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수준, 신설계획 등이 포함된 고용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말까지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가 제출한 고용장려금 지원계획을 토대로 다음 연도 고용장려금 운영계획 등을 종합하여 매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