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고용장려금 지원ㆍ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해당 연도의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수준, 신설계획 등이 포함된 고용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말까지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가 제출한 고용장려금 지원계획을 토대로 다음 연도 고용장려금 운영계획 등을 종합하여 매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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