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행정해석 및 전산 개편 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해석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는 경우 노동시장정책관과 협의해야 한다.1. 관련 법령조항을 최초로 해석하는 경우2.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동일 사항에 대해 행정해석이 상충되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고용장려금의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국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해석인 경우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고용보험전산망 등 업무 전산망을 개편하는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등 해당 기관에 요청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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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6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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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