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행정해석 및 전산 개편 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해석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는 경우 노동시장정책관과 협의해야 한다.1. 관련 법령조항을 최초로 해석하는 경우2.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동일 사항에 대해 행정해석이 상충되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고용장려금의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국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해석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해석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는 경우 노동시장정책관과 협의해야 한다.1. 관련 법령조항을 최초로 해석하는 경우2.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동일 사항에 대해 행정해석이 상충되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고용장려금의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국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해석인 경우
②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고용보험전산망 등 업무 전산망을 개편하는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등 해당 기관에 요청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