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소관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표준화 및 자동화를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소관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표준화 및 자동화를 고려해야 한다.
②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1. 증빙자료의 필요성, 제출서류 최소화 및 대체 방안2. 각종 서류의 공공정보 연계 등 자동화 방안3. 지원요건 심사 시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안4.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