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소관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표준화 및 자동화를 고려해야 한다.
②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1. 증빙자료의 필요성, 제출서류 최소화 및 대체 방안2. 각종 서류의 공공정보 연계 등 자동화 방안3. 지원요건 심사 시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안4.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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