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행정규칙 등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장려금에 관한 행정규칙 등은 국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연 2회(매년 6월, 12월) 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악화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규칙 등을 예외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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