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2조 (지정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는 별표 3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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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
■ [별표 3] <신설 2014. .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제12조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는 다음과 같다. 컬러 | 흑백 | 회색 1 | 회색 2 | 도안설명 주황색으로 녹색물류전환을 위한 기업의 의지를, 연두색으로 녹색물류를 상징하였으며 자연을 뜻하는 ‘G’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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