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0조 (지정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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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심사단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 한다. 1차 심사는 신청인이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 등에 대해 지정심사단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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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심사단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 한다. 1차 심사는 신청인이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 등에 대해 지정심사단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2차 심사는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 집계 결과 시행규칙 제14조의7제1항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2할 이상을 취득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단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신청인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지정심사단은 지정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정심사대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점수 결과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지정위원회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이 요청한 지정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지정위원회는 제4항의 지정심사 결과를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심사단을 참석시켜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정이 결정된 기업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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