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0조 (지정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심사단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 한다. 1차 심사는 신청인이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 등에 대해 지정심사단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차 심사는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 집계 결과 시행규칙 제14조의7제1항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2할 이상을 취득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단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신청인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정심사단은 지정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정심사대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점수 결과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정위원회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이 요청한 지정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위원회는 제4항의 지정심사 결과를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심사단을 참석시켜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정이 결정된 기업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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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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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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